2021학년도 동계방학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(학부, 대학원)
첨부파일(2)
[2021 동계]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홍보 내용(대학원).hwp (0.04MB)
[2021 동계]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홍보 내용(학부).hwp (0.07MB)
성평등상담소에서는 본교 재학생(학부, 대학원)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동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.
폭력예방교육이 학부 졸업계획제출 신청요건이 된만큼 필히 재학생(휴학생, 수료생 포함)에게 [공문본문]과 [첨부된 홍보내용]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시행근거
1)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
2)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3)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5조
4)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2. 대 상 : 2021년도 2학기 재적생(학부, 대학원) 전체
※ 재적생에는 재학생, 휴학생이 포함됩니다.
3. 수강기간 : 2022년 1월 10일(월) ~ 2022년 2월 18일(금)
※ 교육 기간 외 수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스노우보드 서비스 중지기간 : 1월 19일(수) ~ 1월 26일(수)
(불가피 해당기간에는 시스템상 수강이 불가합니다)
4. 주요 공지사항 (*학부생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.)
1) 재학생 졸업계획 제출(졸업신청) 선수요건 지정 안내
-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2021- 2학기 재학생 졸업예정자부터 '졸업계획제출(졸업신청) 및 전공선택(기간: 2021.10.06~19)' 의 선수 조건으로 [폭력예방교육 참여 여부]를 지정하여 시범운영합니다.
- 『폭력예방교육』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21-2학기 재학생 졸업예정자부터 '졸업계획제출 및 전공신청'이 제한되오니,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졸업계획제출에 지장이 없도록 법정교육이수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와 안내를 요청합니다.
(*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계획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 후 '졸업계획제출 및 전공선택'을 시행해야합니다.)
※ (졸업신청 시점에) 수료생 신분일 경우, 졸업시점과 상관없이 본 교육이 졸업계획제출(졸업신청) 선수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다만, 본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니 이수를 권장합니다.
2) 교육이수기준 (* 교육인정은 연 1회만 가능합니다.
연 1회는 학년도(당해년도 3월 부터~ 다음해 2월까지) 기준입니다.)
-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: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
※ 예시) 2021학년도(22. 2.18까지), 2022학년도 (22. 3 이후 개설 예정) 교육이
각각 1회씩 인정
※ 휴학 중 교육 수강도 이수 인정
5. 교육 참여방법 : 첨부파일 참조 (학부생, 대학원생용 안내문 별도)
6. 협조 요청사항 :
- 각 학부(학과) 담당자께서는 [공문 본문]과 [첨부파일]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속 재적생(학부 및 대학원생)이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(메일, 문자 및 PUSH 등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7. 문 의
- 교육참여 관련 문의 : 성평등상담소 (wehelpu@sookmyung.ac.kr, 내선번호 9021)
- 졸업선수요건 관련 문의 : 교무처 학사팀 ( 내선번호 9015 )
붙임1. [2021 동계]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홍보 내용(학부)
붙임2. [2021 동계]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홍보 내용(대학원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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